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노96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 제4항 제2호’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