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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나81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템피아의 세보종합건설에 대한 분양계약서 교부 등 1) 피고 주식회사 이좋은건설(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템피아산업개발’이다.

이하 ‘피고 템피아’라 한다

)은 2006. 11. 30. 주식회사 신화주택건설(이하 ‘신화주택건설’이라 한다

)이 시행하는 창원시 의창구 B 외 9필지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2억 6,0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2007. 1. 29. 세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보종합건설’이라 한다

)에게 공사대금 15억 5,000만 원에 하도급주었다. 2) 피고 템피아는 2007. 8. 18. 세보종합건설을 대리한 D에게, 피고 템피아가 신화주택건설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공급금액 147,600,000원, 분양자 신화주택건설, 분양계약자 피고 템피아’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902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의 분양계약서를 위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902호에 관한 피고 템피아 명의의 가처분등기 1) 피고 템피아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2007. 8. 28. 창원지방법원 2007카합454호로 신화주택건설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902호 등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창원지방법원은 2007. 9. 6.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902호 등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07. 9. 7. 이 사건 아파트 902호에 관하여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신화주택건설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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