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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5.09 2010가단320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템피아산업개발에 대한 소 중 회복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템피아산업개발(이하 ‘템피아’라고 한다)은 2006. 11. 30. 주식회사 신화주택건설(이하 ‘신화주택’이라고 한다)이 시행하는 창원시 B 외 9필지 상에 C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2억 6,0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2007. 1. 29. 세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보종건’이라고 한다)에게 공사대금 15억 5,000만 원에 하도급 주고, 2007. 8. 18. 세보종건을 대리한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계약서를 주었다.

나. 피고 템피아는 위 공사를 중단하고 2007. 9. 6. 신화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위 C아파트에 대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아 다음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다. 신화주택은 2007. 9.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세보종건으로부터 창호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던 E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08. 6. 9. E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 템피아는 2008. 4. 16.경 신화주택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합27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0. 22. 위 법원에서 당사자 사이에 "신화주택은 피고 템피아에 대한 총 공사계약금 52억 6,000만 원 중 2007. 9. 20. 이후 신화주택이 직접 시공한 공사비를 16억 원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36억 6,000만 원을 피고 템피아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그 공사대금 지급 방법으로 피고 템피아의 채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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