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5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건물 나동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0.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3.경 원고는 같은 달 20.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사비용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사비용 4,25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사비용을 받지 못하여 2017. 12. 20.부터 2018. 1. 3.까지 임시거처 주거비용으로 391,64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48,640원(4,257,000원 391,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3부터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사비용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