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167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46146 부당이득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46146호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4,8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의 위 청구는 2012. 10. 5.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4254 및 2016하면4254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7. 4. 14.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7. 4.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