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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589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 압 제3268호 압수조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총책, 한국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등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소위 ‘보이스피싱’ 국제전화금융사기단의 일명 ‘E’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로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 내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위 ‘E’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카드 1개당 10만원 상당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2. 10. 1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나는 경찰관인데, 당신 남편 G의 금융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가까운 은행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리고 당신과 남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정기적금을 해지하고 자유 입출금 통장으로 옮긴 후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H)에서 ① I 명의 농협 계좌(J)로 1,900,000원을, ② K 명의 농협 계좌(L)로 5,700,000원을, ③ M 명의 농협 계좌(N)로 5,700,000원을, ④ O 명의 농협 계좌(P)로 5,700,000원을, ⑤ Q 명의 농협 계좌(R)로 5,700,000원을, 불상의 계좌로 4,600,000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9,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E’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고 합계 29,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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