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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나491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8면 제9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제8면 제12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원룸의 소유자인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거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면 그 부분만큼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D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765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중개행위를 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받은 D가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준다는 거짓말로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받은 자체가 원고로서는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원고가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손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다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구제수단으로 인한 청구권은 인정근거와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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