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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나194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증인 G’을 ‘제1심 증인 G’으로, 제9면 제5행의 ‘증인 G도 이 법정에서’를 ‘제1심 증인 G도 제1심 법정에서’로, 제11면 제8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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