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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5 2018나113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사건 판결서 제3면 제7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이 3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2013년경 원고를 무고한 것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기산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그 주장의 불법행위 발생 시점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고, 원고가 시효 제도 및 법정 시효기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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