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1799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6,074,369원 및 그 중 23,972,76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6,074,369원 및 그 중 23,972,76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