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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1799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6,074,369원 및 그 중 23,972,76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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