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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16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일로부터 2015. 7. 24. 강제 견인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타인의 토지인 인천 미추홀구 C 건물 지하주차장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계약조회, 교통법규(통고처분) 조회 및 회신, 교통사고 조회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구 자동차관리법상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점(현행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피고인은 신장장애 2급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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