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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123386
수목수거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답 61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년 3월경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D 일원 약 82,000㎡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김해시 C 답 61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피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인도를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1690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16. ‘피고는 원고로부터 665,586,000원(피고 토지 가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토지에 관하여 2018.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위 토지의 인도를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8. 12. 10. 피고를 위하여 위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 665,586,000원을 공탁하고, 2019. 1. 15. 피고 토지에 대한 인도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 토지 지상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위 1심 판결에 항소(창원지방법원 2018나62994호)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9. 4. 1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1심 판결을 ‘피고는 원고로부터 678,773,000원(피고 토지 가액과 위 토지 지상에 식재된 나무 가액의 합계)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토지에 관하여 2018.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9. 4. 16. 피고를 위하여 위 판결에 따른 추가 매매대금 13,187,000원을 공탁하였고, 2019. 9. 5. 피고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위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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