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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30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17: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44호에 있는 이앤씨드림타워7차앞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리오사거리 방면에서 가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점멸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4세)의 허리부위를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흉추 11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D)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C)

1. 진단서

1. 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형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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