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88』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7. 01: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D(71세)가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며 재촉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에게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함부로 한다.”라고 말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3506』 피고인과 피해자 F(여, 34세)는 약 2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
2018. 7. 12.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4:10경 대구 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약 11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5781』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5. 00:0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0세)이 운영하는 K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L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가는 도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