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16:4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토지보상 문제로 항의하는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흉곽전벽 타박상, 좌측 하복부 및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폐쇄회로 TV
1. 현장 사진, 현장 폐쇄회로 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 16:4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계단을 통해 출입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① D 및 D의 어머니 E가 거주하는 공소사실 기재 집 건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