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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6 2014노1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잡이를 뿌리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 때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그로 인하여 통증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현장 근처에서 촬영된 폐쇄회로 TV 동영상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속되는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장면 등도 녹화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며칠 후인 2013. 3. 6.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흉곽전벽, 좌측 하복부, 대퇴부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점, ④ 피고인은 원심 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만한 아무런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⑤ F는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폐쇄회로 TV 동영상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계속되는 몸싸움 과정에 비로소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것이어서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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