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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나717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9. 피고와 사이에 C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1,55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과 별도로 수리비를 더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건설기계를 수리하였고, 그 수리비로 150만 원이 지출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수리비로 2013. 10. 9. 1,200만 원, 2013. 10. 23. 280만 원 합계 1,4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매매대금 등 잔금 2,200,000원(=15,500,000원 1,500,000원-1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설기계의 매매중개인이었던 D에게 위 미지급 매매대금 22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D에게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수여하였고, 피고가 D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와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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