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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20 2020가단3415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양도약정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06. 7. 2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의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6. 10.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2007. 7. 3.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매도하였는데, 원주 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에게 양도 소득세 107,892,149원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2019. 7. 15. 양도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춘천지방법원 2020 구합 20으로 양도 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하 ‘ 이 사건 행정소송’ 이라고 한다) 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명의 신탁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소송에 따른 판결의 기판력이 과세 관청에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 관청을 상대로 조세 부과 처분을 다투는 절차에서 명의 신탁을 증명하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도 2020. 7. 14.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부담한 양도 소득세 등에 대하여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 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나아가 부당 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보더라도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 다 283773 판결에 따르면, 명의 수탁자의 명의 신탁자에 대한 세금 상당액에 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청구 취지변경 절차를 거칠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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