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피고의 요청으로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관할 세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 명의신탁관계의 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소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불안은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대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권리나 법적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실제로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원고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