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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7.09.14 2017가단1000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45,30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이 주식회사 가야엔지니어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주식회사 가야엔지니어링, 위 회사의 직상수급인인 원고 및 주식회사 인창에프엔씨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원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2,645,306원을 추심한 사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가야엔지니어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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