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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노7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1) J은 원심 법정에서 ① 피고인과 F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게 된 사실, ② 오피스텔 중개를 맡은 P를 만날 때 피고인도 함께 있었던 사실, ③ 보증금 및 월세를 피고인이 부담한 사실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의 내용이나 구체성, 피고인과 J의 관계 등에 비추어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오피스텔을 중개했던

P도 원심 법정에서 ① 피고인이 오피스텔 중개를 의뢰했고, 오피스텔을 중개할 당시 J 외에 피고인도 만났으며, ② 피고인은 처음에만 있었고 같이 방을 보러 다니지는 않았다고

진 술 다만, 변호인의 반대신문 때에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흐리면서 애매하게 답변하였다.

하고 있어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J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만, P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여 원심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나, 한때 피고인 밑에서 일을 했던

P의 진술 태도와 번복된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이라는 성매매업소에서 2016. 12. 경부터 2017. 4. 경까지 실장으로 일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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