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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5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영업기간, 영업 규모 피고인은 원심 판시 성매매업소 ‘E’( 이하 ‘ 이 사건 성매매업소 E’라고 한다) 만을 운영하였다.

원심 판시 성매매업소 ‘I’( 이하 ‘ 이 사건 성매매업소 I’라고 한다) 는 J이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J이 단속을 당하여 폐업을 하게 된 이후 J이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빌려서 사용하고,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이용했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E를 실제로 운영한 기간도 2014. 11. 5. 부터가 아니라 2015. 1. 5. 부터이다.

2) 추징금 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 E를 실제 운영한 기간인 2015. 1. 5.부터 2015. 8. 20.까지 얻은 범죄수익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성매매업소 운영을 위해 고용한 2 명의 실장( 주간, 야간 )에 대한 급여( 월 150만 원) 는 공범에게 귀속된 수익으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아니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에 사실 오인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영업기간, 영업 규모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E와 I를 2014. 11. 5.부터 운영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G은 2015. 6. 26.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502, 705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려 체포되었다.

G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자신을 업주라고 하다가 F를 업주로 지목하였다.

② F는 2015. 8. 21. 위 D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F는 2015. 6. 경부터 2015. 8. 12.까지 D 오피스텔 303호, 429호, 502호, 603호, 705호, 817호, 1217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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