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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2 2017고정4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514호, 631호, 1119호, 1126호, 1217호, 1512호 등 관리자로서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월 55만 원 월세를 지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지위로서, 이를 다시 월 10~15 만 원의 이익을 붙여 월 60~65 만 원의 월세를 받고 다시 임차를 주는 형식( 전대차 )으로 관리, 2016. 5. 경 무렵부터 위 오피스텔을 C에게 월세 60~65 만 원에 임차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C가 임 차한 위 오피스텔 1119호가 2016. 8. 2.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어, 같은 달

5. 경찰에게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듣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이후 다시 위 오피스텔 514호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어 수사 계속 중에 2016. 9. 28.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들은 사실이 있어 C 가 임차한 오피스텔이 성매매에 제공됨을 알면서도 나머지 631호, 1126호, 1217호, 1512호 등을 매월 각 월세 60~65 만 원을 받고 2016. 11. 9. 경까지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영업으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6 장,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등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실 확인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리계좌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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