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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2 2014고정8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배양, 주식회사 서광지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2,788,3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매입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천세무서장의 고발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범죄일람표 순번 제1, 5항에 대하여 벌금 각 450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 6항에 대하여 각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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