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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9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8. 10. 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956]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G빌딩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영업실장인 동업자 B과 함께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08. 8.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 G빌딩 5, 6층(바닥면적 합계 500㎡)에 방 12개를 설치하여 놓고 안마사인 D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뒤 피고인의 아들 C에게 매출내역관리업무를, C의 처 I에게 경리업무를 맡기는 하는 한편 J, K, L, M 등 손님안내 및 영업장관리 업무 담당 종업원을 고용하여 N, O, P, Q, R, S, T, U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손님들로부터 1인당 180,000원 내지 20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매일 약 50명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별지 매출내역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854,391,904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201]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G빌딩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지분 10%를 가진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며 그 업소 소유자인 A와 공동으로 그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8. 12. 5.경부터 2012. 9. 말경까지 위 G빌딩 5, 6층(바닥면적 합계 약 500㎡)에 방 12개를 설치하여 놓고 안마사인 D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뒤 A의 아들 C에게 매출내역관리업무를, C의 처 I에게 경리업무를 맡기는 한편 J, K, L, M 등 손님안내 및 영업장관리 업무 담당 종업원을 고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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