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위증 및 위증 교사 범행 직후 자백하였고, 그에 따라 위증을 한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인 ‘ 현저한 개전의 정’ 과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인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의료법위반 방조죄의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긴 점, 위 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증 및 위증 교사 범행을 저지른 점,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사항에 관하여 2명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스스로 위증을 하기도 하여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위증죄에 대한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인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나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인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에 첨부된 처방전( 참고자료 7) 만을 들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정도를 넘어 ‘ 매우’ 좋지 않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위증죄 외에 각 위증 교사죄와 의료법위반 방조죄도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적정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