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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349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의 실현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 장인, 부하 직원 및 거래처 직원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증교사 및 위증의 계기가 된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각 1,000만 원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증 및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이미 약 4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이 위증교사 및 위증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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