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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3가단85079
손해배상(기)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8.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3. 3. 9. 14:4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논에서 작년에 농사를 지었던 마른 고춧대를 모아 소각하였는데, 고춧대가 다 탔을 무렵 바람이 불어 불길이 번지면서 약 20m 거리에 있던 원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D 지상 2층 규모의 공장건물 및 그 건물 내 보관 중이던 물품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논에서 마른 고춧대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및 제한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39,976,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9,97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갑5,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 때문에 원고 소유의 공장건물을 다시 신축해야 하는데 2,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 공장건물 안에 있던 38만 원 상당의 샌드함마가 훼손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25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갑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원고 소유의 공장건물 안에 있는 물품들이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에서 인정된 손해 이외에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다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이 원고에게 관련 물품에 대한 내역, 시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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