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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24 2019가단688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2019. 4. 27.부터 2019. 10. 26.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으로 21,560,000원을 구하나, 위 기간 동안의 차임은 18,480,000원(= 3,080,000원 × 6개월)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계산 착오로 보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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