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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23 2017가단29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00,000원과 2017. 6. 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16. 9. 6.부터 2017. 6. 6.까지 미지급 차임으로 400만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차임은 360만원(= 월 40만원 × 9개월)인 점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36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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