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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08 2017가단52967
콘테이너임대료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컨테이너를 인도하고,

나. 3,080,000원과 2017. 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16. 9. 22.부터 2017. 4. 21.까지 미지급 차임으로 352만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차임은 308만원(= 월 44만원 × 7개월)임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미지급 차임 청구 중 308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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