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297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4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가 2018. 11. 8.부터 2019. 5. 7.까지 6개월간 차임 합계 18,480,000원(= 3,080,000원 × 6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미지급 차임 전액에 대하여 2018. 11. 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미지급 차임에 대하여 각 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기간을 유예하여 준 2019. 5. 31. 다음날인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함(갑 제3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