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7:00 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B(63 세) 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울산 동구 봉수로 270 소재 전하아이 파크아파트 인근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적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 손님, 무거동 어디까지 가십니까
”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 개 좆같네,
그냥 가.”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차량을 정차시킨 후 대리기사 교체를 요구하기 위해 대리 운전 회사에 전화를 걸려 하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다 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근처에 있던 기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 피고 인의 2회의 폭력 전력과 함께, 피고인이 이 재판에 출석과 불출석을 반복하는 등으로 반성태도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