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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16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03:30 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바보 사거리 택시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C(27 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분실한 물건은 나중에 찾고 지금은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감고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상완 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상해진단서

1. C 상해 사진 [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증인 E의 증언과 당시 상황(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을 하는 등 심한 몸싸움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더 많은 공격을 당하여 심한 부상을 입었던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에 올라 타 공격을 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의 근육 부위를 물었다’ 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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