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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06 2015고단8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842』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도박에 빠져들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도박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그 채무를 갚기 위해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하여 사채업자에게 채무 변제에 갈음해 구매한 중고차를 인도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약 5,44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도박만 하였으므로 대출회사로부터 중고차 구매대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1. 8. 2. 경 인천시 남구 도화동 635-8에 있는 인우할 부( 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중고차 구매를 위한 대출금 1,200만 원을 받으면 36개월 간 매월 502,220 원씩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874』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도박에 빠져들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도박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그 채무를 갚기 위해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하여 사채업자에게 채무 변제에 갈음해 구매한 중고차를 인도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 일정한 수입이 없어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도박만 하였으므로 대출회사로부터 중고차 구매대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1. 8. 2. 인천시 계양구 C 건물 2 층 D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중고차 구매를 위한 대출금 1,940만 원을 받으면 36개월 매월 805,602 원씩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940만 원을 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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