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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6. 12. 1. 선고 86구35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김진관(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기환)

피고

인천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5.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3,052,253원과 198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4,847,78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5.8.16.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1내지16(각 등기부등본), 갑제6호증(호적등본), 갑제8호증(준공검사필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1(이상 각 부가가치세 갱정결의서), 2(조사복명서)및 3(확인서), 을제3호증의1(갱정결의서제출공문), 2,3(각 양도소득세결정취소결의서), 4및5(각 국고금송금요구 및 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동생 소외 김진영과 공동소유하던 인천 중구 항동 7가 58의7 지상에 위 김진영과 공동으로 철근콘크리트조스라브즙 지상4층, 지하1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1979.12.29. 준공검사를 마치고 공동으로 소유하던중 1층 120.82평을 101호, 102호, 103호 각17평, 105호, 15.20평, 106호, 11.50평, 107호 16.20평, 108호 18.90평등 7개로분할하여 1981.6.2. 103호를 소외 이병호에게,105호를 소외 김홍섭에게, 106호를 소외 이춘자에게, 같은해 7.13. 107호를 소외 정승일에게, 같은달 21. 101호 및 102호를 소외 민충식에게, 1982.2.26. 108호를 소외 이찬복에게 각 양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별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여 1985.8.16.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처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물건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1986.7.25. 이를 취소하였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위 각 처분사유와 법조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의 위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1980.12.13.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된 후)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위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보충규정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81.4.1. 재무부령 제1477호로 개정된 후) 제1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사실상 혹은 위 시행규칙상의 간주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가를 살피건대, 위 을제2호증의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사업자등록증), 갑제9호증의내지5(각 임대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증인 이병호의 증언과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와 위 김진영은 위 지상4층 지하1층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3,4층부분은 원고의 처 소외 서성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여관업을 경영하는데 쓰고, 1,2층 부분은 소외 이병호등 수인에게 임대하면서 소유하여 오다가 준공일로부터 1년반가량 지난 1981.6.경에 이르러 자금의 압박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중 1층부분을 처분하기로 하고 각 그 임차사용인들에게 매도하였고 나머지 지하와 2,3,4층 부분은 타에 임대 혹은 여관경영등으로 아직까지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이 사건외에 다른 곳에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등의 일을 한 일이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실상의 부동산매매업자도 아니고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도 아니므로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고가 분양을 위해 위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 타에 임대하였다가 분양하여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경우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를 이유로 피고의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조병직 박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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