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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7 2018가단236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4.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4. 여동생인 D D는 2018. 12. 18.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 등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8하면103816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9. 10. 8. 면책결정을 받고, 위 결정은 2019. 10. 23.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1. 10.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개명전 이름 : E)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D의 조카인 피고는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3. 피고와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차용증에는 ‘매달 원금 81만 원과 이자 25만 원 합계 106만 원을 매월 14일 갚는다. 5년 후 상환함’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먼저 2014. 11. 24.자 대여금 3,000만 원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위 대여금에 관한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1개월이 경과한 2018. 12. 13.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2015. 4. 13.자 대여금 5,000만 원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9. 4. 15.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와 D가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매달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한 적이 없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2019. 4. 18. 위 준비서면을 송달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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