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688,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반소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기재(제2의 나.항 기재 “B”은 원고의 상호이다)와 같이 주장하는바,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휴대폰 판매대금 15,688,300원(= 전체 휴대폰 판매대금 185,600,800원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대폰 판매수수료 124,287,800원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45,624,700원)과 이에 대하여 판매점 위탁계약에 따라 2016. 4. 8.(최종 판매일 2016. 3. 31.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월 1.5%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다.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자신이 2016. 4. 6.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0원을 위 미지급 휴대폰 판매대금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2017. 5. 29.자 준비서면 제2쪽 부분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주장의 철회 여부는 같은 준비서면 제7쪽의 진술에 비추어 불분명하다). 그러나 피고가 위 금액을 전체 휴대폰 판매대금(= 반소 청구원인 중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대폰 판매대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 항목으로서 이미 공제하여 명백히 그 나머지만을 반소로써 청구하는 이상, 같은 금액을 또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위 주장은 다른 점(위 지급의 명목; 원고는 ‘휴대폰 판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한다)에 관하여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