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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358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688,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반소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기재(제2의 나.항 기재 “B”은 원고의 상호이다)와 같이 주장하는바,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휴대폰 판매대금 15,688,300원(= 전체 휴대폰 판매대금 185,600,800원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대폰 판매수수료 124,287,800원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45,624,700원)과 이에 대하여 판매점 위탁계약에 따라 2016. 4. 8.(최종 판매일 2016. 3. 31.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월 1.5%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다.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자신이 2016. 4. 6.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0원을 위 미지급 휴대폰 판매대금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2017. 5. 29.자 준비서면 제2쪽 부분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주장의 철회 여부는 같은 준비서면 제7쪽의 진술에 비추어 불분명하다). 그러나 피고가 위 금액을 전체 휴대폰 판매대금(= 반소 청구원인 중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대폰 판매대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 항목으로서 이미 공제하여 명백히 그 나머지만을 반소로써 청구하는 이상, 같은 금액을 또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위 주장은 다른 점(위 지급의 명목; 원고는 ‘휴대폰 판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한다)에 관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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