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청양군 F 전 660㎡(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지상의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1층 단독주택 88.92㎡(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는 피고의 시동생 G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6. 8. 8. 임의경매를 통하여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를 ‘ㄷ’자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충남 청양군 E 전 281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토지는 북서쪽으로는 공로에 접하고 있고, 남서쪽으로는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포장도로’라고 한다)에 접하고 있는데, 위 포장도로는 소외 H 소유인 충남 청양군 I, J 각 토지를 지나 공로에 연결되어 있다. 라.
원고가 원고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피고는 피고 토지 중 북서쪽의 공로로 향하는 별지 도면 표시 39, 52, 51, 10,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8㎡(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 부근에 철문을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건물의 이전 소유자인 G에게는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도록 허락해 주었음에도 원고가 위 건물을 낙찰받은 후에는 이 사건 통행로 위에 철문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막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할 수 없다.
이 사건 포장도로는 H의 사유지를 지나고 있고 H이 통행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통행로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