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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8 2015고단3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0.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장기간 주차된 피해자 (주)세광 소유의 D 레죠 승용차의 뒷번호판을 펜치를 이용하여 번호판과 연결된 나사를 제친 후 떼어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번호판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부터 같은 해

2. 17. 00: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주식회사 동아제약 등 천안시 일대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차량이 방치되어 있어 절도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주되게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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