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895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 5.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의 친형인 D이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내용대로 원고가 차량 2대를 가져갔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