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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5. 23. 선고 2013두2792 판결
과세유류로 제공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부라는 원고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5581 (2013.01.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386 (2011.05.16)

제목

과세유류로 제공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부라는 원고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

요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외에 주유소 등에 과세유류로 제공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부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3두27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에너지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55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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