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2,774,912원, 피고 C은 8,308,5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D은 2013. 9. 25.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은 배우자 E, 아들 피고 B, 피고 C, 딸 원고 A, F이 있다.
G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재산관계(이하 부동산은 지번으로만 기재한다) ⑴ 울산 울주군 H 답 1719㎡, I 전 1402㎡에 관하여 2008. 5. 30. 증여를 원인으로 2008. 6. 11.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울산 울주군 J 답 1,788㎡에 관하여 2005. 2. 24. 증여를 원인으로 2005. 2. 25.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위 부동산들에는 1999. 4. 13. 채권최고액 30,000,000원, 근저당권자 청량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2. 2. 24. 해지로 말소되었다.
H 토지에 관하여 2002. 4. 6. 채권최고액 80,000,000원, 근저당권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8. 6. 12. 해지로 말소되었다.
⑷ 울산 울주군 K 대 255㎡ 및 그 지상 주택은 D 명의로 남아 있다.
⑸ D의 사망 당시(2013. 9. 25.) H 토지의 시가는 160,000,000원, I 토지의 시가는 120,000,000원, J 토지의 시가는 125,000,000원이고, K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시가는 52,4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 갑제2, 3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