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4고정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19:48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번지 소재 부천역곡남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2-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2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