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3 2019고단21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9. 5. 2. 14: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인근 노상에서 차량도색작업에 필요한 도구 등을 비치하고 D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위를 도색하여 주고 20,000원을 받는 등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색 등의 차량정비작업을 하여 미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도색)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