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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28 2017고정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 지간인 피해자 C과 토지 경계문제로 갈등을 빚 던 중, 2016. 9. 19. 18:00 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을 지나가던

F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 아저씨요, 저 년을 잘 아니 껴 저 년이 아주 남자를 훌쳐 처먹는 나쁜 년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 진술 [F 의 진술은 ‘ 영주시 G에 있는 H 식당으로 가 던 길에 E 식당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 는 것으로 경찰에서 나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F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믿을 만하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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