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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나569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B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02. 11. 26. 44,000,000원, 2004. 1. 28. 3,000,000원 합계 4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단10701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20. ‘피고 C은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C은 2002. 6. 19. 피고 B를 대리하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시한 부동산매각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후, 2002. 6.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7,605,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9. 1.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C은 2002. 6. 29.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위 토지의 명의만을 피고 B가 취득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과 피고 C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대위하여 행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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