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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1.05 2019가단112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소유의 전북 고창군 C 답 2501.4㎡, D 답 2571.1㎡, E 답 2964.3㎡, F 답 1967.2㎡, G 답 793.3㎡, H 답 3039.3㎡(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상 매입제외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매입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인 피고 B는 원고 또는 그 아들인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면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겠다고 기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환풍시설, 무인방재시설을 철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여 비닐하우스, 환풍시설, 무인방재시설의 설치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비닐하우스 설치비 158,303,000원, 환풍시설 설치비 9,801,000원, 무인방재시설 24,500,000원 합계 192,604,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 B가 원고 또는 그 아들인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면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겠다고 기망하였다

거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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