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27 2015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5. 00:16경 경주시 서면 도리에 있는 하늘마루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콜핑안강점’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차량을 매도한 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