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3181호로 압수된 '사용된 것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13노218호로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4. 19:0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원룸)에서, 1회용 주사기 속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5. 01:00경 부산 사하구 K건물 202호에 있는 L의 주거지(원룸)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든 1회용 주사기를 받아 그 안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추가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